협상 및 법적 인정

MRFA 어업 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해 쿠페 타르콜레스(Coope Tárcoles R.L.)의 장인 어부들과 정부 당국, 그리고 이 과정의 촉진자로서 INCOPESCA와 쿠페솔리다르(CoopeSoliDar R.L.)가 대표한 참여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 어부와 준산업 트롤 어선은 준산업 트롤 어선이 해안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머무르기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에 준산업 트롤어선들은 수심 15미터 이하의 수역에서 조업할 것을 제안했지만, 흰다리새우 개체수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장인어업인들도 조업금지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장인 및 상업용 선단의 새우 포획을 1년간 금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2012년에 INCOPESCA 이사회에서 MRFA 법령에 규정된 대로 국가 법령(AJDIP-193)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지령이 시행된 후 Coope Tárcoles R.L.은 새우잡이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INCOPESCA 연구 부서의 지원을 받아 승인되었으며 새우 반산업 트롤 어선은 합의 된 15 미터 구역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이후 새우 트롤 어선들은 지속 가능한 새우 개체군을 지원하기 위해 해안에서 5해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쿠프 솔리다르와의 협력 및 지원

대화 의지가 있는 정부와 새우 어업 업계

사전 동의가 중요합니다

역량 강화와 현지의 견해 및 문화적 정체성 존중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계

행위자 간의 신뢰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