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 관리 위원회 설립을 통한 기관 구축
제도 구축은 CCA 이니셔티브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CCA 관리위원회(CCAMC)는 마을(또는 보호지역이 2개 이상의 마을에 속하는 경우 마을)의 모든 성인을 회원으로 하는 보편적 회원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CCAMC 설립 과정은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며, 총회에서 집행부를 선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커뮤니티 내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20명의 집행위원과 핵심 위원회(7명의 위원으로 구성)로 구성됩니다. 핵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및 총회와 협의하여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 초안 작성, 적절한 생계 개입 계획, 관리 계획 준비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집행위원은 3년의 임기로 선출됩니다.
- 보편적 멤버십 원칙 준수 - 집단적 대화 및 의사 결정 과정
보편적인 회원과 광범위한 협의 과정 및 집단적 의사 결정이 부재한 경우, 이 경우에 형성된 기관은 커뮤니티 내에서 필요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역량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커뮤니티의 산림 보호 및 관리 이니셔티브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도적 프로세스는 역동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