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지역 거버넌스

MRFA는 "장기적으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활동이 규제되고, 해안 지역 사회 및 기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INCOPESCA의 보존, 이용 및 관리 조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2009년 10월 1일 행정령 제35502호).

이 새로운 법안은 해양 영토 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어민들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어업 관리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어업 협동조합과 정부 당국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지역의 추가 관리를 담당합니다.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인식의 전통

- 자연 유산 보존의 필요성 인식.

- 지역 및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경영에 포함해야 합니다.

전통 지식을 인정하는 것은 해양 영토의 관리와 보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부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행 없이 말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해양책임조업구역)을 인정하는 것은 미래의 바다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다른 거버넌스 모델을 인정하는 것은 해양 보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임 있는 어업과 해양 보존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 대한 소규모 어민들의 정체성, 참여, 역량 강화는 해양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