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치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양한 규제 조치를 통해 힐사 어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산란과 번식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 성수기(10월 22일)에는 전국적으로 힐사 어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란지로 알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 11월부터 7월까지 8개월간 전국적으로 어린 힐사(전장 25cm 미만의 치어)의 포획, 소지, 판매, 운반이 금지되어 어린 힐사의 어업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 하구, 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3. 어린 힐사 보호를 위해 모노필라멘트 자망의 사용과 생산은 연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주요 힐사 산란장을 보호하기 위해 6개의 힐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강에서 20~100km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 힐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기간 동안 최소 2개월 동안 모든 낚시가 금지됩니다.

경찰 및 기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동 법원' 팀이 소구역 수준에서 이러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어업 규제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에 의존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러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모니터링과 단속 대신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상쇄하거나 줄임으로써 어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힐사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강력한 생태 및 생물학적 연구에 근거해야 합니다. 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의 지리적 위치와 계절적 시기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