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힐사 낚시 금지 시행

매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린 전어를 포획, 판매, 운반, 매매, 소지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금지되며, 주요 전어 산란장 5개 보호구역(하천변)에서는 2~3개월간 어린 전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9~10월에는 전어 산란장 4개소에서 15일간 단기 금어기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이는 힐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산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트 집회를 통해 조업 금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높이고, 대중매체와 리플릿, 포스터를 통해 힐사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힐사 어업 관리를 지원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중앙 정부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의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조업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업 관할권을 가진 중앙 정부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산란에 대한 양질의 생태학적 기초 데이터는 적절한 조업 금지 일정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2011년 이후 불법 청소년 힐사 어업이 증가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야간 금지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뇌물 수수)도 금지령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어업 관리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 관리 및 사법 권한의 분권화 및 위임은 이러한 문제를 잠재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보트 및 식량과 같은 장비 및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이 낮에도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어업 관리 계획의 일부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어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어업 금지로 인한 어족 자원 증가로 인해 접경 국가의 어부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