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위원회
국가 당국은 관심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보호구역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원을 등록하고 총회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대화의 장이 되어 긴장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보호구역 관리 당국에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민 협회와 단체도 관리위원회의 회원이며 총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민협회의 대표가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협회가 보호구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관련성이 높은 주체 중 하나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민과 정부 당국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국가법과 그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국가보호지역 당국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리 결정에 지역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보호지역에 관리위원회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설립으로 어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긴장을 해소하고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관리위원회 의장을 맡음으로써 어민회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의견에 반할 수 있는 의견과 결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민주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