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 및 양보 계약

이 양허 계약은 레위니옹의 공공 산림에서 바닐라를 재배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특히 토착 종의 벌목을 금지하고 침입 외래종의 제거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보호구역에서는 양허권자들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바닐레 양허권자들은 보호구역의 당면 문제와 그들의 중요한 역할, 토착종(목본류, 양치류, 난초, 땅 위의 양치식물, 나무 위의 착생식물 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BR에 존재하는 토착종과 외래종, 특히 양보 구역에 존재하는 토착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일 교육 과정이 제공되었습니다(전반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숲에서 수년간 일해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과 양보의 정확한 구분은 활동의 틀을 제공하고 후속 통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바닐라 양허 계약은 ONF에서 9년 동안 부여하며,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ONF 에이전트가 몇 차례 경고한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금까지 ONF는 생물 보호구역에 존재하는 양허권자의 진지함과 헌신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승인된 사항과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의 한계는 명확하고 잘 표시되어야 합니다.

형식주의가 라이선스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막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